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차례 기각된 데 대해 대검 중수부의 핵심간부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기춘 대검 중수1과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선자금 수사관련 보도에 관한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남 과장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인신구속을 시도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에서 안희정씨의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것은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과장은 또 "검찰은 부정부패를 엄정 처벌함과 아울러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한 신병처리 기준을 정했으나 법원은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용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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