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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사고, 관리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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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어린이 손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백화점 점장 정모씨와 총무부 차장 안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씩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상업시설로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0월 부모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3살 김모군은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아버지와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이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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