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측근비리 관련 내사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에 앞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내사자료가 탄핵사유를 입증하는데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어기고 수사중인 내사자료를 요청했다며 헌재의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30일 최종 변론을 연 뒤 두세번의 평의를 거치면 노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잠정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여러가지 가능한 결론에 대비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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