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락철 등에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서 음주 가무를 벌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차내 음주 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개위는 또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한 승객들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규개위는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버스내 음주가무 행위 처벌강화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차 학원 전산시스템 도입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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