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겠다며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전무 전 모씨에게 "선불금 7천5백만원을 주면 업소에서 일을 해 1년 안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한달만에 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미국에서도 현지 교포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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