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40살 박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자신의 부인까지 가담시켰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포이동 사무실에서 밤늦게 퇴근하던 직장여성 23살 조모씨를 마구 때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11가지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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