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을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안양 모 회사 전 대표이사 56살 심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회사 소유 토지 백50여평을 평당 8백만원에 팔면서 매매계약서엔 평당 5백만원에 판 것처럼 작성해 차액 13억 4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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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을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안양 모 회사 전 대표이사 56살 심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회사 소유 토지 백50여평을 평당 8백만원에 팔면서 매매계약서엔 평당 5백만원에 판 것처럼 작성해 차액 13억 4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