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간첩 혐의' 전 민노당 고문 항소심 징역 6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공지사실이라 볼 수 없고 공개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로 인정된다"며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베이징과 도쿄 등지에서 북한측 요원을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 방북 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 9백1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