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21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반쯤 청주시 용암동 남자친구 집 안방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현금인출기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 1,350만원을 뽑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자친구가 어머니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훔쳐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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