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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닉재산, 제3자권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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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채권자가 찾아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의 채권자도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빼돌린 채무자 임모씨의 부인을 상대로 서울보증보험이 낸 소송에서 제3의 채권자인 오모씨가 낸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독립당사자 참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넓게 해석해 원.피고 사이의 채무변제가 '제3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95년 8월 금융기관에서 3천만원을 빌리면서 서울보증보험과 소액대출보험 계약을 맺었지만 이 돈을 갚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게 했으며, 당시 빚을 지고 있던 임씨는 상당액의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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