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인 경기도 양평에서 폐사한 돼지 150마리를 불법으로 땅에 묻은 혐의로 양돈 농장 대표 성 모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밝혔습니다.
성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양평읍 내 양돈장 바닥을 파고 자연 폐사한 돼지 150마리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 폐사한 돼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 대행업자에게 맡겨 처리해야 하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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