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금까지 일반 사법경찰관의 집무규칙을 준용해왔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집무규칙을 새롭게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사법경찰관이란 일반 행정공무원 중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 범위 안팎의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검찰에 즉각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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