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재작년 11월말 한나라당에 20억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심 부회장은 재작년 정대철 의원에게 6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전 SK그룹에서 2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한동 자민련 의원에 대해 26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의원이 불응해 소환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28일 소환 통보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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