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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한 분양권자도 관리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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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수유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분양권자 임모씨를 상대로 낸 191만여 원의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인 입주자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장차 소유권을 얻을 수분양권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이던 임씨를 상대로 "3년치 체납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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