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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법정투쟁 끝에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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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실형을 산 30대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재심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31살 남모씨에 대해 작년 12월 재심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남씨는 지난 97년 5월 6중 충돌사고를 낸 가해자로 몰렸지만 7년 동안 남씨 아버지의 자체 조사결과, 사고를 유발한 다른 차량의 동승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씨는 재심결과 무죄를 선고받게되면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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