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예전의 정학조치와 비슷한 출석정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상해, 추행, 모욕 등을 가한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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