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지방고시, 어머니 고향서도 응시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방고등고시 응시 지역이 어머니의 본적지가 아니라 원적지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김 모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부모 본적지인 곳 등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원적지가 본적지에 비해 지역적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3월 어머니의 원적지인 부산에서 지방고등고시 2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행정자치부는 지역제한 규정을 근거로 김씨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