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다음달 13일쯤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쟁점은 어떤 것들인 지 정성엽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다섯번의 공개변론을 거쳐 모레(27일) 최종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종 변론일에는 양측 대리인단에게 30분씩 최후 진술을 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30분으로 제한하셨는데?)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 요약해서 해야지]
국회 소추위원측은 탄핵 사유가 정당하다는 내용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 진술을 들으면, 탄핵 심판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 :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부간 결정해야지. 본격적으로 초안 작성하고...]
이에 따라 최종 결정 선고일은 결정문 작성이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음달 13일이 유력하지만, 이번주 목요일 열리는 전체 평의 결과에 따라서는 다음달 6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탄핵 사유를 둘러싼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세가지 탄핵 사유 중엔 노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는데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촉발시킨 직접적 계기인데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양측 대리인단도 그동안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뜨거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의 경우,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소추위원측은 이들의 비리에 노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정황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파탄 부분은 소추위원측이 심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시키는 데 실패해,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별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