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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달 13일 전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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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달 13일을 전후해 결정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성엽 기자!(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신문과 채택이 보류된 문병욱 썬앤문 회장 등 5명도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최종 공개변론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다음달 13일을 전후에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3일) 공개변론에서는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여택수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2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여씨가 불법자금을 받은 과정에 노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를 추궁했지만 여씨는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여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씨는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구인하려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사 권유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취소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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