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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동인씨 강제구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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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는 23일 증인신문에 불참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신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오후 3시까지 신씨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신사장은 23일 오전 건강이 안 좋아 입원했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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