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아내가 아닌 여성과 낚시하러 가다 승용차가 춘천호에 추락해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고로 숨진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금 9,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측은 정씨가 함께 숨진 여성과의 불륜관계를 비관해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씨는 낚시하러 가다 춘천호에 떨어져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98년 4월 가족들에게 낚시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으며 지난 2001년 10월 춘천호에서 동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차에 함께 탄 채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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