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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폐쇄 이유로 '청원경찰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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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항기 강릉노선이 폐지되면서 강릉지사 청원경찰들을 해고한 한국공항공사가 중앙노동 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들을 해고하지 말고 다른 지사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재작년 12월 강릉지사를 폐지하면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들을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적법한 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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