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58살 유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16일 51살 이 모 여인의 서울 광희동 오피스텔에서 이씨의 동업자 조 모씨가 빌린 돈 1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이씨를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씨를 때리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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