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42살 한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3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항의하며 기물을 부순 혐의입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출마지역의 한 노인정에서 모 정당후보를 비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당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지역 선관위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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