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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형근의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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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명예훼손 혐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를 받고 활동했다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취소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외의 일반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때만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99년 3월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로 자신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같은 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서 전의원에게 만 달러를 받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으로 불구소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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