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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음식물제공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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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서초을 무소속 출마자였던 52살 장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월 한국수입업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서울 신당동의 한 음식점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민주당 김동일 지구당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기축구회원 등 75명에게 84만원 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43살 이 모씨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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