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결혼축의금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유력 재계인사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여 원을 '결혼 축의금'이라며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살 허모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5천4백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첩장에 결혼 축의금을 사절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여원이 결혼 축의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