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써온 명문대 교수에게 법원이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으로 구속 기소된 모 대학 컴퓨터 공학과 42살 이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학 연구센터 소장 겸 학내 벤처기업 대표인 이 교수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과제 지원금 3억 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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