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회사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15억원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12억9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용인땅 매매 대금을 제외하면 본인도 혐의를 시인하고 다른 증거를 봐도 유죄로 인정되며 선씨 역시 불법 자금인 사실을 알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인땅 가장매매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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