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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 의원, '선거법'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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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재작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로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씨의 주가 조작을 방치했다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노 후보가 해수부 장관시절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동아건설 주가 조작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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