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주간지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권씨가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통해 권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등 민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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