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합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을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에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 검토를 계획승인단계에서 계획입안 단계로 앞당겨 환경훼손 논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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