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동안 이적표현물 논란을 겪었던 민중미술가 신학철씨의 87년작 그림 '모내기'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씨에게 반환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씨측이 지난 2천년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에 신씨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모내기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와 양담배 등을 바다로 쓸어넣은 남쪽의 장면과 풍년을 경축하며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묘사한 '모내기'를 전시회에 출품한 혐의로 지난 89년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99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법원은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10월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림을 몰수조치하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외교부 등과의 협의와 법원 행정처의 의견청취를 거쳐 검찰에 보관돼 있는 '모내기' 그림을 신씨에게 돌려주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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