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절을 싸게 매입한 뒤 되팔아 이득을 챙기자며 신도를 꾀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승려 54살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주지로 있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한 절의 신도 63살 곽모 씨에게 "헌절을 싸게 매입해 개보수한 뒤 되팔아 남은 돈을 나누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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