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를 주도한 김모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성명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장 4명에 대해서는 의문사위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국성명'에 서명한 실무자 34명은 '단순참여자'로 보고 의문사위에 감사 결과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위해 의문사위 위원에 대해서는 면직을 금지하고 있어 김 위원에게 직접 중징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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