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무부, "투표함 쪽지 투입 엄정 대처"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법무부는 투표함에 정치적 요구사안을 담은 쪽지를 넣는 것은 선거법상 개표 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선거일인 15일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의 이물질을 넣는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경찰에 넘겨 처벌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서 쪽지가 발견될 경우에도 인쇄 문구 등을 근거로 투입자 추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투표소 안에서 이물질 투입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경우에도 투표 질서유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