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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에서 창피줬다" 부인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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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에서 창피를 줬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민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1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부인 46살 정 모씨가 시어머니와 시동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가족들이 돌아간 뒤 주먹과 발로 정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민씨는 "장남인데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창피한 행동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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