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선택과목 문제오류 모두 정답인정 타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5회 사법시험 1차시험 등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8명이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더라도 모든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더 합리적인 채점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