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종교활동에만 신경쓰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며 35살 김모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은 남편에게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데에는 부인의 종교활동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주된 책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워 남편 등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부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소송 도중 서로 입장을 배려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부인이 여전히 가족모임에 불참하고 종교모임 참석문제로 남편과 다퉈 오히려 감정이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부인이 아들을 출산한 뒤 예전에 믿던 종교를 다시 믿기 시작하면서 가족모임과 제사 등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들마저 종교모임에 데리고 나가자 재작년 5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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