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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청소년' 전담법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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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이혼소송이나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대법원이 전담 법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과 지방의 가정지원 3곳 등 모두 4곳에 불과합니다.

이외 다른 지역은 일반 법원 재판부에서 이혼소송이나, 청소년 범죄 등을 담당합니다.

그나마 판사들도 일반 민형사 재판부와 함께 2,3년씩 돌아가며 맡고 있어, 법관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런 가정법원 운영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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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만 근무하겠다는 법관에게는 지방 근무를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경륜있고 전문화된 법관을 둬 조정을 많이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전문 조사관의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해 이혼 판결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가정법원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전문 조사관의 수도 늘리고, 검찰이 기소한 청소년들을 전담 법관이 먼저 판단해서 가벼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기도록 해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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