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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주변 난개발 억제 민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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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용인시를 비롯해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아파트와 공장, 위락시설의 신축이 제한받게 됩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과 주민대표, 환경부는 13일 핵심 규제 지역에 아파트와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숙박시설과 대규모 팬션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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