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 자기 고장의 중요한 일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여름부터 도입될 주민 투표제의 자세한 내용을 유영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주민투표제는 20세 이상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그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투표대상은 행정단위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그리고 공원이나 화장터같은 공공 시설의 설치와 지방자치 단체 재정 운용 등입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자치 의회는 물론 그 지역 투표권자의 1/20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 실시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발의 된지 한달내에 실시해야 하고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임채호/자치 제도과장 :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되면은 주민들은 보다 큰 통해 지방자치제 한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계기 ]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판중인 사안 그리고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과금 관련사안 등은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핵폐기장이나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은 계속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오는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