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강의를 이용한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EBS는 지난 1일부터 수능강의가 시작된 뒤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EBS 선정 또는 지정' 등의 용어를 넣어 EBS 수능강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악용해 적발된 사례가 모두 1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보면 학원 강좌명이나 인쇄물 광고 등에 'EBS'나 '교육방송' 명칭이나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EBS 수능강의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경우가 4건, 출판 교재를 무단 복사해 판매한 경우가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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