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33살 전모씨는 "근로기준법 제 9조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청구가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선거권 행사 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과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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