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신검열 직원이 아닌 교도관이 수용자의 서신을 읽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사동 담당 교도관의 서신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법무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해 8월 광주교도소 수용자 26살 노모씨가 "교도관의 서신 검열은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관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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