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는 자신이 실무자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깊숙이 관여해 주요 역할을 수행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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