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체벌 수위입니다. 분위기는 결국 전문경영인들만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10일)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로 LG그룹 강유식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그룹 총수인 구본무 회장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돈 전달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사후 보고를 받는 등 공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여야에 370억원을 건넨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나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건넨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돈 전달에 개입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나 핵심 계열사 사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구속은 하지 않더라도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자금 제공을 지시하는 등 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 조성이나 분식회계와 같은 본질적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다른 기업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