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증인 신문과 사실 조회 등 증거조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리에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재판 기록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또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과 관련해 SBS 등 각 방송사에 기자회견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며, 중앙선관위에도 관련 회의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주에는 최도술씨 등 4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이들에 대한 소추위원측의 신문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도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에 대비해 탄핵소추 사유들의 각종 쟁점을 분석하는 등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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