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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자금 건넨 기업인 사법처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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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현금 1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불법자금 제공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씨에게 각각 100억원과 1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손길승 SK회장을 추가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그룹 외에도 수사가 마무리된 롯데 신동빈 부회장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 등 다른 그룹 총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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