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 선거비용 수입 지출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후보측에 금융 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받고 나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으나, 선거기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해 확인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보들 중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5, 6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 당선 무효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조사한 내용이 위법으로 드러난 비용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산입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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